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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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29
의견제출자 송춘섭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내용 1.부동산물건은 개인자산이자 반드시 지켜야할 정보를 가지고 있읍니다.그래서 계약시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개인정보수집및이용/활용동의서를 받고 보관하게돼있읍니다.그런데 허위매물근절이라는 미명아래 물건의 동호수를
기재한다는것은 원칙에도 맞지않고 행정편의주의입니다.다만 물건주인이 해도좋다라는 승락이라는 전제가 있어야하는데
승락할 집주인은 거의 없읍니다.이건실무로 ?힌 상식입니다.
2.과태료는 또 뭔가요? 허위매물이라는 걸 감정원이 하나요? 감정원업무가 그런게아닌데요.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3.정책을 만드실때는 한쪽만바라보는 실책을 범하지않으셨으면해요.모두가 국민이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