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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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28
의견제출자 채병석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업무를 해보시고 하시는건가요?
내용 중개업을 하면서 광고에 동.호수기재 ~요즘 개인정보법도 강화된 사항에 동.호수기재는 의뢰인을 그대로 노출 시킵니다 의뢰인
또한 본인 매물이 온라인상 노출되는걸 극히 꺼려 합니다. 여기에 500만원의 과태료와업무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한국감정원 어느분께서 추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중개 업무를 한번 해보시고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냉탕을 오가고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은 오로지 중개업자 탓으로 단속행정을 벌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공인중사및 중개보조원들도 이 나라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