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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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26
의견제출자 임광애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의뢰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데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것은 업무능력이 저하될뿐아니라 의뢰인들도 피곤합니다
내용 이런법을 만드느것은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을 등록할 당시에는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광고한것인데 시간이 지나 타부동산에서 계약을 할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건 광고 당시 물건이 나와 있었는지 그걸 체크해보고 물건이 의뢰하지 않았던 거라면 처벌도 가능 하지만
거래가 되었더라도 광고 당시 물건이 나왔다면 처벌은 불가하다고 봅니다"라고 쓰신 사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건이 매매되었다고 의뢰한 부동산에 알려주시는 의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