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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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기혁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허위 과장 광고 과태료부과 500만원 부과 부당합니다 | ||
내용 |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다.전문 광고사 네이버부동산이 허위 매물 올리면 1주일 등 국토부가 중개사 모든걸 잘?한다는 인식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해결하는게아니라고 봅니다 고객 동업자가 허위 매물 등록 한 중개사 고발 하고 있고 민사상손해 배상청구 형법상 처벌도 청구 가능 함으로 국토부가 500 만 관태료 부과 입법 은 반드시 철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