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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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보성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 ||
내용 |
한국감정원이 어떻게 20만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알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만이 허위매물이라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원은 현재 거래된 매물이 올라와 있으면 허위매물을 광고한다고 과태료를 물게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업소는 바로 물건을 내리지만 그외 계약이 완료된지를 모르는 다른 중개업소는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말해 이러한 업무는 공인중개사업무를 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한국감정원이 어떻게 공인중개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의 중요한 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이법을 잘알고 이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인중개사들의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인터넷광고 업무위탁기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