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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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병천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터넷에 광고하는 부동산물건의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는 안은 허위광고를 근절하기에 앞서 그 폐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집이 매매를 하려한다는 것이 공개되므로 전속중개가 보편화되지 않은 지금은 교묘한 수법의 사기꾼들이 그집을 노릴 가능성이 많고(예를 들어 금융의 보이스피싱), 공인중개사들이 공개되어있는 물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이 제안될 것이고, 이는 아파트가격 인상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모니터링하는 수탁기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유투표로 회장과 각지회장이 선출되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모니터링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맡기고 국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를 감시하면 될 것입니다. 타 단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시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