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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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순자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허위 광고로 인한 무조건적인 과태료는 매우 부당합니다 | ||
내용 |
임대인이나 매도인은 원하는 가격에 빨리 거래를 할 목적으로 여러군데 의뢰를 하지만 거래가 성사된 후에는
여기 저기 의뢰를 하였던 업체마다 일일이 다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인하여 피가 터지는 경쟁속에 고가의 광고료를 지불하며 누가 고의로 허위 매물을 광고 하겠습니까? 거래가 성사 되었는지 여부도 모르고 계속 비용을 지불하며 광고를 해야하는 현실은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파악도 안하고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법을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법안을 내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