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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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정숙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제발. | ||
내용 |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1).실질적으로 인터넷 광고시 매물의 주소, 동, 호수까지 기재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되므로 영업하기가 곤란합니다.특히 대단지 아파트보다 작은 단지의 아파트, 빌라는 정보가 그대로 오픈되므로 매도(임대)인도 원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실제로 건물을 인터넷 광고할때는 주소까지 기재해야 물건이 올라가므로 광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부동산은 정보가 영업의 큰 힘인데 남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셈이 되니까요. 2).매도(임대)인이 계약이 완료된 것을 통보해 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매일 확인을 해야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허위매물등록자로 되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입니다. 3).영세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겐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기에 버티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4).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고 이 업무를 잘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