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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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86
의견제출자 김정태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허위매물 확인에 대한 부당성
내용 일일이 매도(임대)인이 부동산거래가 되었다고 연락을 하지않으면 우리 중개사들은 알 도리가 없는 가운데 허위매물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돼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적극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