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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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규정 | 등록일자 | 2020.05.28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1.중개대상물의 동 호수 등을 모두 공개하다보면 전속중개가 굳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같은 업을하는 사람끼리 물건 빼가기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직거래가 성행하고 법무사 세무사까지 끼어들어 시장 혼란초래와 중개업소는 피해
2. 거래성사가 성사되었지만 의뢰인이 고지해 주지않아 허위매물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음. 3.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의탁 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아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당연히 담당해야함 4.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도 없으면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