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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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05.27 |
제목 | 인터넷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 ||
내용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 지정(안 제17조의4)에 대하여 -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무부처이자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도는 공인중개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우선하는게 맞다고 보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했으면한다. 따라서,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으로 제3의 타기관이 아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드시 지정하는 조건으로 찬성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한다. 현실에 맞지 않은 개정(안)은 모든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한형국입니다.더구나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부과한다면서 허위매물이란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게 더큰 문제이다. (안 제17조의2 제2항)기재의무는 부동산시장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뢰받은 정보를 알선으로 영업하여 수익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겐 치명적이다. 따라서 허위매물 중에는 매도인의 의무사항도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