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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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67
의견제출자 김영일 등록일자 2020.05.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다는 취지는 적극 찬성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부동산 플랫폼인 네이버, 직방등에서도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개선사항이 시행되기도 했구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건 사실이지만, 부도덕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을겁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엔 문제가 많습니다
- 매도자, 임대인분들이 보통 여러곳에 부동산사무실에 의뢰하지만, 계약이 되었다고 일일히 연락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들이 매일, 매시간 계약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때마다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태는 언제까지 반복되야 합니까?
- 부동산 시장은 예전과 달리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매물은 누구든 쉽게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입법취지로 변경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