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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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석미 | 등록일자 | 2020.05.26 |
제목 | 반대합니다! 강남컨설팅을 먼저 근절하세요! | ||
내용 |
허위매물 근절이라는 명목아래 허위 광고나 표시에 대해 과태료500만원이하 부과 반대합니다
부동산에서 허위매물 광고나 표시로 과태료를 내게하는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부동산이 돌아가는내면을 들여다 보면 강남의 컨설팅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손님으로 위장해 물건을 빼 가거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런것들은 단속을 안하고, 광고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하며 정산적인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더 옥죄고 ,주인이 내놓고도 다른 부동산이 계약한걸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허위광고라고 하며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맞는 혁신이 없는한 초가삼칸 태우는 행정에 불과합니다.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