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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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60
의견제출자
신경숙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허위매물에 관한 반대의견
내용
매도,임대 의뢰인이 한곳의 중개업소에만 의뢰하지 않을 경우가 다수인데 다른업소에서 계약이 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까지 시간차가 생겨 매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허위매물이라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중개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