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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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준호 | 등록일자 | 2020.05.25 |
제목 |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견 | ||
내용 |
내용중에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적용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대부분 아파트를 거래하는대 아파트 주인이 처음에 매물로 내놓고 집값이 오르자 더 높은 가격으로 일부 부동산에 매물로 다시 내놓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대 집주인은 손쉽게 아니라고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이에따른 벌금이 부과된다면 공인중개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한가지와 또 한가지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내놓자 마자 바로 거래가 되었는대 이미 광고로 올라가있는걸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대 주변 부동산들이 그 매물이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집주인은 계속 전화를 받게 되므로 집주인이 짜증나서 허위 광고라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대 이렇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고당하는 경우 억울한 사례가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매물과 다른 주소에 광고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억울한 공인중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