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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54
의견제출자 이준호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견
내용 내용중에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적용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대부분 아파트를 거래하는대
아파트 주인이 처음에 매물로 내놓고
집값이 오르자 더 높은 가격으로 일부 부동산에 매물로 다시 내놓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대
집주인은 손쉽게 아니라고 신고하면 그만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이에따른 벌금이 부과된다면
공인중개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한가지와

또 한가지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내놓자 마자 바로 거래가 되었는대
이미 광고로 올라가있는걸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대
주변 부동산들이 그 매물이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집주인은 계속 전화를 받게 되므로
집주인이 짜증나서
허위 광고라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대
이렇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고당하는 경우 억울한 사례가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매물과 다른 주소에 광고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억울한 공인중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