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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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53
의견제출자
조한출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 물건 거래 의뢰는 의뢰인이 다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이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 매매 및 임대차 거래가 성립되어도, 거래된 공인중개사무소외에는 거래사실을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완료된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에게 허위광고 책임을 물어 벌금 책임을 지우게하는것은
잘못된 법률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