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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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재복 | 등록일자 | 2020.05.25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허위매물에 관한이견 | ||
내용 |
매도인, 임대인이 매물을 의뢰시 현재 네이버광고등은 걸러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공동중개가 대부분이고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도 타 부동산에 매물의 공동중개를 위하여 광고등을 허락하에 물건을 공유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과태료 500만은 대부분 생계형 소규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