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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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43
의견제출자 이정재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중 폐지요청
내용 중개사가 허위 매물 광고를 하면 향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매물 소유 의뢰인 또는 물건을 접수한 중개업소에서 다수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의뢰하거나 공동중개 의뢰를 받아 광고 할 경우 거래 완료시 각 업소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해당 업소는 가격변동 또는 거래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조치가 안 될 경우 등 에 대해 허위 매물이라고 판정하여 수개월 수입에 해당하는 과다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상 지나친 벌금이며 마지 못해 광고비를 부담하면서 현장에서 대부분 영세업자로 영위하고 있는 10만 중개사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법안이 되므로 폐지해 주시기를 청원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