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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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0.05.23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는 건전한 중개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누더기식으로 신설 개정하지 말고 시대에 맞춰 모조리 재 정비하여야합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법에 저촉 될 공인중개사는 단 1%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을 주도해 가는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부녀회에서는 ’매물내놓지 않기’로 가해하고 허위매물 및 과대 광고를 일삼는 범법자는 그 들입니다. 또 무한 경쟁속에서 허위매물 및 과대광고를 조장하는 무리들은 공인중개사법의 구속력이 없는 중개보조원(직원,사장,집단을 이루는 중개법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그 들의 불법행위까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인 모순이며,이 들을 공인중개사가 책임관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것은 국가가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 영업중인 전국의 10만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단정하고 감시하려는 이 법안은 마땅히 철회하시고 제출된 의견서들은 중개 현장에서 생생한 실제상황이니 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