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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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윤수 | 등록일자 | 2020.05.23 |
제목 | 소비자의 알권리를 앞세워 너무 정확한 광고는 소비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
내용 |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앞세워 너무 정확한 광고 역시 소비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간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둘째, 월세사는 약자의 집이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세째, 불특정다수에 노출되어 범죄가 증가합니다. 보안책으로 1.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한 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공동주택의 정확한 동, 호수 보다는 저, 중, 고층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주택외 물건의 지번 보다는 해당 동 정도만 표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토록 하기 이전에 합리적인 법, 령으로 개정된 후 시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