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36 | ||
---|---|---|---|
의견제출자 | 한윤수 | 등록일자 | 2020.05.23 |
제목 |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소비자와 법적용 대상자가 공감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된다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단연코 반대합니다. 부동산표시광고에 매물의 소상한 정보를 요구하면 부동산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매물이 노출되어 중개업소간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사는 약자의 집이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00523175302_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