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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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내천규 | 등록일자 | 2020.05.22 |
제목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반대 | ||
내용 |
위 조항은 현실 부동산 실무를 잘 모르고 탁상행정식 발상이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들어, 현재 일반중개방식에서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의뢰 부동산에게 통보를 안해주면 거래 성사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아니면 의뢰받은 매물마다 매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피해를 막으려면 일반중개방식을 전속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징벌적인 과태료 신설을 철회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법하기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