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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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30
의견제출자 박임정 등록일자 2020.05.22
제목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
내용 이번 허위 매물 근절에 대한 입법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철회해주세요, 이런법을 개정하시려면 전속중개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지
요. 중개의뢰하신분들은 몇개에서 수십개 공인중개사 에 물건을 의뢰하고 근처 동네만이 아니라 멀리있는곳에도
의뢰를 합니다 중개사분들은 물건이 매매 되었는지 모르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개사가 물건이 거래되었는지
알수 있는 법적 장치를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