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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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9
의견제출자 김호진 등록일자 2020.05.21
제목 국토부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에 과태료 500 만 부과처분철회하세요
내용 한국 공인중개사 정보 업체가 허위 매물에 대한 지도 감독 하고 있어요 전문 광고사 네이브 부동산이 허위 매물 올리면 1주일 등록 못하구 자꾸 계속되먼 1년 광고 못하게 하구 있어요 여기에 국토부가 중개사 를 보호 해야죠 고객 동업자가 허위 매물 등록 한 중개사 고발 하고 있고 민사상손해 배상청구 형법상 처벌도 청구 가능 함으로 국토부가 500 만 관태료 부과 입법 은 반드시 철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