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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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호진 | 등록일자 | 2020.05.21 |
제목 | 국토부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에 과태료 500 만 부과처분철회하세요 | ||
내용 | 한국 공인중개사 정보 업체가 허위 매물에 대한 지도 감독 하고 있어요 전문 광고사 네이브 부동산이 허위 매물 올리면 1주일 등록 못하구 자꾸 계속되먼 1년 광고 못하게 하구 있어요 여기에 국토부가 중개사 를 보호 해야죠 고객 동업자가 허위 매물 등록 한 중개사 고발 하고 있고 민사상손해 배상청구 형법상 처벌도 청구 가능 함으로 국토부가 500 만 관태료 부과 입법 은 반드시 철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