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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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8
의견제출자 김호진 등록일자 2020.05.21
제목 허휘매물에 500 만원 과태료부과 국토부가 사법기관 인가요
내용 공인중개사를 배출한 국토부 공인중개사 보호 해야죠 지금도 허위매물 올리자 말라구 정보업체 부동산 뱅크,114,매경 환 경 써브 ,닥터어파트 등 지도 하구 있고 광고회사 네이브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 광고 하면 3회 적발 되면 1주일 광고 못하게 하고 있고 허위 광고로 고객 ,소비자가 피해 받어면 민시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형법에 위배되면 처벌도 받아요 따라서 국토부 는
허위매물에 관태료 500 만 처분 법 철회 해야죠 공인중개사 협회도 허위물건 광고 하지 말라고 지도 하고있어 자률적을 맡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