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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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6
의견제출자 김소희 등록일자 2020.05.21
제목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일부 반대 입니다.
내용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허위매물을 금지하는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금지하는데 있어서 소재지를 고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갖고있는 많은 매물을들 매일매일 계약이 완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개정사항보다 너무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생기는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조원을 아예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1명의 공인중개사가 데리고 있을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를 정해서 운영하면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