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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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인석 | 등록일자 | 2020.05.20 |
제목 | 현실을 모르는 행정입니다. 실제 중개의뢰는 해보셨습니까? | ||
내용 |
허위매물 근절요? 공인중개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허위매물을 고의적으로 올리겠습니까?
허위매물을 올려 무슨 이득이 있다고 올릴까요? 매물 하나하나 광고 하는게 전부다 광고비 지출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의뢰 해보셨습니까? 매물을 의뢰할때 단 한곳의 중개업소에만 내놓나요? 저희 지역에선 한개의 매물을 적어도 5~6군데 많게는 10여군데가 넘는 곳에서 광고하는 매물이 대다수 입니다. 매물의 소유자 분들이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어떤분은 문자로 중개업소에 물건을 뿌리듯이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래되면 일일이 중개업소에 말해 줄까요? 그렇게 하시는분 10명중 1분정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이번 허위매물 관련 개정안으로 광고매물중 자기도 모르게 허위매물이 되어 과태료에 신음하게될거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말로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행정입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