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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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2
의견제출자
황은심
등록일자
2020.05.20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의 건
내용
전속중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지의 공개,가격 공개등은 중개업을 심히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