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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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8
의견제출자
송영환
등록일자
2020.05.20
제목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내용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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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0200520025735_공인중개사법 개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