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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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3
의견제출자 장기순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허위 매물 광고 과태료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 입니다
전국 영세 중개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입니다
공인 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철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