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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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01
의견제출자 박해정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매물근정을 위한 입법취지는 좋으나, 법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용 **국민들을 위해 허위매물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는 좋으나, 물건 소재지까지 노출하라고 한다면 ~~
1)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노출하여 매물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집에 매수하는것 처럼 직접 매수인 이 찾아 갈수도 있고,
만에 하나 매수하는것처럼 가장한 범죄자들에게 노출되는 또다를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물건을 내놓을경우 조용조용히 매도를 원할수도 있고, 정보 노출을 꺼려 할경우, 개인정보호법을 따질수도 있습니다.

2) 토지 같은 경우 소재지까지 광고를 내놓으면, 매수를 원하는 측에서 등기사항증명원 발급하여, 의뢰한 매도인집으로 찾아 갈수도 있고, 인적정보까지 노출된다는 겁니다.

3) 입법취지에 의해 국민과 공인중개사의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접점선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힘든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