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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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호진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허위매물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인중개사가 범죄자인가요 | ||
내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뱅크 114,매경,한경,닥터아파트,써브,등 정보업체가 허위매룰 광고하지말라고 홍보하고 광고사 네이브부동산은 허위매물 3회올리면 일정기간 광고 못하게하고있어요 .공인중개사를 배출한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범죄인 취급
허위매물에 과테료 500만원부과 입법 예고 철회 자률작으로 규제 공인중개사 보호 해야죠 허위 매물로 피해자 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사기죄로 고발할 사안으로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죠 국토부500만원 과태료입법은 철회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