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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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94
의견제출자
장영순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국토부에 바랍니다.
내용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모든법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여 운영해주셨으면
국토부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