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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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영호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0.04.23)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허위광고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거래의뢰가 되어 인터넷에 광고를 하였지만, 거래완료후 집주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거래완료 여부를 일일이 부동산에서 확인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들을 다수 채용하여 관할 지역 이외의 곳까지 물건들을 올리고 과다 수수료를 (사례:원룸이면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월세 한달치 또는 그이상 요구- 집주인은 방을 놓는 것이 급하니 신고 하지 않습니다) 받도록하는 시스템을 먼저 정비 해야 합니다.(업무 영역이나 법인화 유도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두게 하면서 허위 광고시 삼진 아웃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인 방법도 검토가 필요 합니다) 2. 지번 표시방법에서 동,호수나 부지 또는 원룸의 다가구 지번 등을 표시하는 것은 건물주, 토지주인, 다가구 주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노출, 부동산간 물건 가로채기 등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번 표시는 직접적인 것 보다는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