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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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92
의견제출자 박영호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0.04.23)에 대한 의견
내용 1. 허위광고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거래의뢰가 되어 인터넷에 광고를 하였지만, 거래완료후 집주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거래완료 여부를 일일이 부동산에서 확인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들을 다수 채용하여 관할 지역 이외의 곳까지 물건들을 올리고 과다 수수료를 (사례:원룸이면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월세 한달치 또는 그이상 요구- 집주인은 방을 놓는 것이 급하니 신고 하지 않습니다) 받도록하는 시스템을 먼저 정비 해야 합니다.(업무 영역이나 법인화 유도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두게 하면서 허위 광고시 삼진 아웃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인 방법도 검토가 필요 합니다)

2. 지번 표시방법에서 동,호수나 부지 또는 원룸의 다가구 지번 등을 표시하는 것은 건물주, 토지주인, 다가구 주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노출, 부동산간 물건 가로채기 등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번 표시는 직접적인 것 보다는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