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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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성섭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중개된 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중개 의뢰 이후 손님 있을 때에는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 ||
내용 |
- 현실적으로 중개대상물의 매도인(또는 임대인)이 중개가 이미 이루어 졌음에도 개업공인중개인(이후 ‘중개사무소’)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의뢰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중개사무소에서 갖춰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중개대상물을 매매(또는 임대)한 경우, 이 후에는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임.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방이 잘 안나갈 경우 가격을 내렸다가 손님 보여주고 계약한다고 하면, 그 가격은 안되겠다고 올린다고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