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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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형철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전속중개 법제화를 선행 한 다음에 입법예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
내용 |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부동산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중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는건 선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매도 하시는 분은 한곳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만 물건을 의뢰하지 않고 물건 주변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거의 대부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매매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걸 널리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단독으로 전속개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한다고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광고를 한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는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속계약 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시행을 한다는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범법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업을 더이상 하지 말라는것과 다름 없다는점을 알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