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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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병수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법이 개정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 ||
내용 |
중개보조원 무분별한 채용과 광고/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 브리핑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발생
모든 행정기관 관계자분들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각 부동산사무소에서 무자격자(중개보조원)들이 확인설명서는 물론 계약서에 인장까지 찍는거는 알고 계시죠? 자격증 대여하여 한사무실에 무자격자 5명이서 공인중개사인 마냥 잘~운영하고 있는걸 많이 봤습니다. 1년에 1번있는 자격시험 합격하여 부동산에 뛰어드니..(중개보조원)들의 허위광고로인해 서있을 자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하겠습니까? 먹고살려면 공인중개사들도 자연스럽게 허위광고를 하게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못버티면 장농면허 되는거구요. 심각합니다. 다른입법 및 행정은 잘 모르겠으나 부디 공인중개사가아닌 중개보조원 광고 금지는 꼭 이루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적어도 욕은 먹지않는 중개시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