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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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74
의견제출자 장동평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매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제시할것인가요?
내용 00아파트 101동 101호를 가부동산 나부동산 다부동산등 여러군데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가부동산과 나부동산에 매매1억에 내놓았고 다부동산과는 친분이있어 90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가부동산 나부동산은 1억원에 매물을 광고하고
다부동산이 9000만원에 광고하는것이 허위매물이 되는것인지요?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가 인터넷 블로그 직방, 다방 앱, 지역광고신문등 다양한곳에 광고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말그대로 보조원인데 중개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직방, 다방 앱에 중개보조원의 광고를 중개사의 상호 ,전화번호,대표자의성명이 들어간다고해도 광고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도 영업장을 이어나가기 힘든현실에 전용33제곱미터 남짓사무실에 중개보조원이 10명씩이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한 영업으로 이어질것인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업무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중개보조업무는 2년내지 3년이면 충분히 알것같으니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중개업무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