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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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주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공인중개사 광고표시 의무 입법예고에 대하여 | ||
내용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현행 공인중개사 실명 및 위치,연락처를 기재하는것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등록번호까지 기재를 요구하는것은 광고문구추가로 공인중개사에 광고비용을 추가하여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광고시 중개의뢰인은 여러군데 공인중개사에 물건을 중개의뢰하는데 정작 광고를 열심히 내고 중개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아무 성과없이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표시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칩니다. 광고를 내는 공인중개사는 물건이 여러개일수 있으며 일하다보면 광고를 수정하는 것을 잊어버려 수정이 늦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한 의뢰인이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하고 내놓은 물건이 계약이 성사됐다는 연락을 하는 중개의뢰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는것은 오히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과태료금액을 낮춰주시기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