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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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상식 | 등록일자 | 2020.05.18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 | ||
내용 |
불철주야 행정에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전속중개계약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매도인(임대인)의 경우 한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또한 중개대상 물건이 거래가 완료되었을 시 알릴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일일히 중개대상물이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은 소재재 지번 동.호수등을 광고에 표시하는것은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큰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정보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그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의견을 제출하오니 꼭 참조 하셔서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