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61
의견제출자 박한순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광고는 근절해야 되지만~
내용 **허위광고에 대하여**
소비자가 물건을 내 놓을때는 한군데만 내놓고, 계속 관리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물건을 내 놓고, 그 중 한 부동산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그 체결된 물건을 전에 내 놓았던 부동산마다 체크하며, 거래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지속적으로 광고하다가 그 물건에 맞는 손님이 있으면 거래여부부터 묻고 브리핑 합니다. 그 텀은 언제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가 적어 계속 적체된 그 많은 물건을 매번 거래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 거래 여부를 몰라 지속 광고중인 물건을 허위매물 광고라고 과태료 처분은 과합니다.
**소재지번 공개선**
빈 상가는 현수막 등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매매, 주거용 건물을 "내꺼 얼마에 내 놓았소~" 하는 의뢰자는 비상식적이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보입니다. 빈상가외에는 소재지번 공개선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