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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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51
의견제출자 이도열 등록일자 2020.04.16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관련 의견제출
내용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서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을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하여
시공역량이 있는 감리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현장 상주감리 경력을 6년으로 배 이상 늘리므로서 결국에는 총괄감리원의
노령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경력으로만 채우려는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꼭히 경력을 인정하고자 하면 여러분야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술 경력과
학위, 자격제도도 인정하여 감리원의 시공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작스레 경력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