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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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7
의견제출자
이용호
등록일자
2020.04.08
제목
조경공사 감리자 선정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방지, 품질향상이 목적인데, 조경의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주택분양의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 인 자가 감리를 하므로 인하여 부실공사와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되고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에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 저하의 방지를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