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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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1
의견제출자
정문권
등록일자
2020.04.07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품질관리와 하자방지 등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규모에 따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 조경분야 감리원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주택법 시행령 제 47조에 맞게 300세대 이상은 조경공사 기간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입주자)와 시대에 변화를 맞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