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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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39
의견제출자
전은희
등록일자
2020.04.07
제목
조경감리 배치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 의견
내용
조경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형태의 조경시설물,지형변화에 따른 성토량,수경시설 등 조경 시설의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웬만한 아파트단지는 조경이 도심근린공원을 능가하는 규모와 공사비로 인해 타 공종 감리원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최소한 300세대이상 조경감리 배치, 20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 2인이상 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