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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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36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20.04.06
제목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고시계획시설 미집행 관련 위헌판결이 있은 후 국토부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20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일몰 날짜가 9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60일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불가할 시 추가로 규제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국토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보상 시 해당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토지평가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도지역(지구, 구역) 변경이 되면 지정된 기준으로 토지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