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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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8
의견제출자 김형선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원안 반대와 수정안 제안 사유
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은 주택법 시행규칙의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표의 부표에서 조경공종 만은 1,500세대 이상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경감리자들의 취업은 물론 공동주택의 품질확보는
먼나라의 이야기이며, 입주자들의 지속적인 하자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도록 만든 규칙입니다.
타분야의 기술자들이 조경을 모르고,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현실은 " 건물을 무자격자가 감리"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밝히고 있는 법대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규모에 따라 조경감리자가 투입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만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 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