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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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6
의견제출자 이소향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내용 조경을 바라보는 국민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입법기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조경전문가를 배재하면 누가 조경감리를 하게 될까요? 그로인한 경제적, 환경적 , 정서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으면 되나요?
조경가들이 고민한 설계가 시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경전문가가 감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