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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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2
의견제출자 유인표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안은 품질관리와 하자방지 등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감리인원을 주택건설 사업규모에 맞게 확대하면서 조경감리원은 누락하였습니다. 조경공사는 초목식재, 건축구조물, 연못, 수경시설, 놀이 휴식시설, 포장 등 디자인만이아니라 평면적인 설계 시방만으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생리 생태적인 안목과 다양하고 정밀한 시공과 식견이 필요한 공종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감리자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최소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배치기준)에 맞게 300세대 이상 건설시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조경 감리원을 상주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2,000세대 이상은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