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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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종수 | 등록일자 | 2020.04.03 |
제목 |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내용 |
감리의 지정 목적이 전문화 하고 하자 그리고 양질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무 수종도 모르고 꽃이름도 모르고 음지식물인지 양지식물인지, 수목검수시 병해충에 감염목도 모르고 수목 검수방법, 조경석 색상 크기 , 옥상조경,수경시설등 등 위 모든것이 토목이나 건축분야에서 근무하는 감리자가 감당할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경공사의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니다. |